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빌라에는 D 등 16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10. 12:40경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거실에 신문지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바닥을 거쳐 C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명의 거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 1동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피의자 검거 업무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러 집 내부를 소훼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