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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노38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실제로도 바닥, 벽면, 천정 등에 불이 붙어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업무방해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화재보험에 의해 재산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E병원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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