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 장애, 조현 병,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7. 03:0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BAR’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양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 장애, 조현 병,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 1037, 2018 고단 2166( 병합)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 장애, 조현 병,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