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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2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20. 3.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0:3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공동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 구제 의류 점 ’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들 소유인 티셔츠, 남방, 바지 등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8:3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티셔츠, 샌들, 운동화, 바지, 가방 등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7:3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여성용 상의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및 자료 첨부)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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