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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29687
증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서증과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T 및 AG에 대한 각 증인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증인”이라는 표현은『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이라는 표현은『제1심법원』으로, “이 법정”이라는 표현은『제1심 법정』으로 각각 일괄하여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3~14행의 “C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제1심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5~6행의 “(갑 제27호증 AG의 진술 중 ‘S으로부터 원고 주장 구두약정의 존재를 들었다’는 부분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부분을『(갑 제27호증 AG의 진술 중 ‘S으로부터 원고 주장 구두약정의 존재를 들었다’는 기재 부분이나 같은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AG의 증언내용은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S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믿지 아니한다

)』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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