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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27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및 인용 내역” 중...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이 중 갑 제8호증의 1, 2는 갑 제30호증의 1, 2와 같고, 갑 제10호증은 갑 제31호증과 같다), 갑 제13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의 3의 “나. 위자료의 산정 등” 부분(제1심판결문 제9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위자료의 산정 등 위자료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과 관련한 이 사건 불법행위 내용과 중대성, 원고 A에 대한 선고형 및 복역 기간과 보안관찰기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망 M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원고 G이 무고한 원고 A과 관련한 혐의로 구금되어 조사받고 전역하게 된 사정, 원고들 및 망 M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장환경 및 재산상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변동된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반영하여 원고들 및 망 M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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