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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054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분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C”이라는 표현은 『C』으로, “피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피고』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2행부터 8행까지는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1행 “2019. 2. 29.”을 『2018. 2. 29.』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5행부터 2행까지 “② 원고들이 ∼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부분을 『②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통화내역), 갑 제6호증의 1(고소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등기 전까지 원고들이 C에게 금전 대여를 촉구하거나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6쪽 1행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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