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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응급이송단 직원 2명에게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감정조절을 억제하는 약물을 계속 복용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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