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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7.25 2013노7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원심 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그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성까지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뇌손상 의심증상이 보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고 뇌손상으로 인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여년 전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우병,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혈우병과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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