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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0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등 뒤로 끌어안았을 뿐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고,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피해 당일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 두 명에게 이야기하였고, 한 달 후쯤인 2011. 6.경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언니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D과 이야기하다가 D도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학교 친구인 J으로부터 피고인이 동네 어린이들을 자주 만지니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던 점, ③ 피해자 E은 2011. 8. 15.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증인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것이 무서워서 그제서야 112 신고를 한 점, ④ D도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윗옷 겉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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