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사건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였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종손녀(從孫女)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