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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5고단277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2774] 피고인은 2012. 11. 26.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G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주는 첫 달에 계 불입금 납입 없이 2,000만 원의 계 금을 먼저 받고 첫 달을 제외하고 마지막 달까지 이자 없이 계 불입금 80만 원을 납입하며, 나머지 계원들은 계 금을 받은 달은 계 불입금 80만 원을 납입하지 않고 계 금을 받은 다음달부터 이자 20만 원을 붙여 계 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하며, 늦게 계 금을 받는 사람일수록 순번에 따라 이자 20만 원을 더 붙여 받게 되는 방식으로 1 구좌 당 계 불입금 80만 원씩 총 26 구좌로 된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G에게 ‘1 구좌 당 80만 원씩 총 26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매월 26일 계모임 때 2,000만 원을 타게 해 주고, 낙찰계 금을 타는 달은 계 금을 불입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는 이자 20만 원씩 붙여서 불입하면 된다.

낙찰계 금을 늦게 타는 사람일수록 이자를 더 붙여서 순번 25번은 2,460만 원을, 순 번 26번은 2,4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 F은 순번 25번으로, 피해자 G는 순번 26번으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1. 26. 경까지 매월 80만 원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씩을 각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계원들 로부터 위와 같이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2014. 11. 26. 경 순번 25번 계원인 피해자 F에게 2,460만 원을, 2014. 12. 26. 경 순번 26번 계원인 피해자 G에게 2,4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각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F에 대하여 2,4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에 대하여 2,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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