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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89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고, 계 금 최고액은 5,500만 원, 계 금의 지급시기는 매월 8일, 계 불입금은 계 금을 타기 전에는 월 470만 원, 계 금을 탄 후에는 월 500만 원, 구좌 수는 12개로 하여 조직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8. 경 서울 종로구 D, 1 층 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낙찰계의 계원들 로부터 마지막 계 불입금 4,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3 구좌의 계 불입금 1,500만 원을 합한 5,500만 원을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12번 구좌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금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 인의 위 귀금속 판매점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계 금 5,5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계원 명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 배임범죄 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양 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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