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4.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5-9 앞 노상을 덕소삼거리 방면에서 도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모든 차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여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8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기록 제5쪽),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증거기록 제27쪽),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