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2:05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있는 도곡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37에 있는 도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