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3. 8. 8.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4. 8. 10., 이자 월 2.5%(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4. 5. 29.경 이 법원 2014카단3086호로 채무자 ‘피고 B’, 청구채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가압류 대상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인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피고 B의 재산상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5. 9.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8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약 2억 7,500만 원 상당, 소극재산: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3건의 대출원리금, 이 사건 대여원리금,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원리금의 합계 296,193,046원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과 원고의 배당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D, E(중복)]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6. 8. 9.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61,346,169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 청구채권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8. 16.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