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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고정154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D 호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7. 아들 E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은 2013. 7. 22.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청구금액 3억 9,600만 원인 가압류 등기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아들 명의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7. 19. 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상가 2 층 피고인의 경매 컨설팅 사무실에서, 마치 B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아파트에 채권자를 피고인의 아들 E, 채무자를 B, 채권 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7. 22.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케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B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친 것으로 보일 뿐 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을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및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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