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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5가단1186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3, 5, 6, 8,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1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미합중국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2013. 1. 31.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3. 2. 8.자로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의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3. 2. 25.자로 근저당권자 피고 B의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10.자로 안산시의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2013. 7. 25.자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고 한다)의 청구금액 2,201,300,000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8. 23.자로 근저당권자 피고 B의 채권최고액 5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 기금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2. 12.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경매절차 진행 도중에 위 한국외환은행이 같은 지원 D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6. 19.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중복으로 내려졌다. 라.

원고는 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위 경매 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방들 중에서 방 2개를 임차보증금 4천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440,000,000원에 매각되었는바, 위 법원은 2015. 12. 22.에 위 매각대금에 전 경매보증금과 이자를 합한 475,991,902원에서 집행비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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