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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5가단5382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91,257원 및 그 중 32,100,781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피고 A과 위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 보증원금 4,000만 원, 보증기한 2011. 5. 27.까지 - 만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변제한 금액, 피고 A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요율에 따른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 등을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원금은 31,44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7. 21.까지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신용보증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8. 6. 금융기관에 32,100,78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전날인 2015. 8. 5.까지 추가보증료로 31,13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압류 집행비용 등 대지급금으로 501,810원이 발생하여 그 중 459,346원이 남게 되어 합계 32,591,257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12%이다. 라.

피고 B는 2014. 12.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마. 2014. 12. 1.을 기준으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공시지가 6,9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31,44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25,5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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