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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뉴성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

피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외 1인)

2021. 2.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경1258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된 151,379,651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및 피고 안중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안중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경1258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51,379,651원을 0원으로,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배당액 88,805,08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6,933,512원을 477,118,246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를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써 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경1258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51,379,651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평택시에 대한 배당액 1,266,990원을 0원으로,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배당액 88,805,08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6,933,512원을 478,385,236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평택시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행의 “896,5616129원”을 “896,561,129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추가배당표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망인의 사망 후 소외 1 등을 상대로 하여 받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한 것인데, 위 가압류 결정 이후 소외 1 등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은 잉여금수령채권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추가배당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실시되었던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나, 다만 추가배당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로서, 집행법원은 추가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종전 배당절차에서 실시된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절차가 원용될 수 있으며, 추가배당을 한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게 된다. 한편 추가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으나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 ), 그 배당액 및 순위에 관하여 종전 배당표의 확정시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살피건대, 1차 배당표에 기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과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차 배당표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 신용보증기금만이 이의를 하였을 뿐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정은 그 주장 자체로 1차 배당표 확정 이전의 사유에 해당하고, 달리 위 사유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위 가. 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임에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가압류권자로서 151,379,651원을 배당받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잉여금의 수취권자인 원고는 동액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위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원고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외 1 등이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 민법 제1042조 ),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망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소외 1 등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신청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후 소외 1 등의 상속포기가 수리된 이상 소외 1 등은 집행채무자 적격을 소급하여 상실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무효이다(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가배당표 중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51,379,651원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무효인 이상 법률상 원인이 없고, 이는 잉여금 수령채권을 전부 받은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그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항에서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하기 전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용보증기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4544호 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이 사건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잉여금수령채권 중 284,962,05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한 2016. 8. 11. 이후인 2016. 8. 17.에야 대한민국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전부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방법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그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자 2009마1932 결정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사건의 추가배당표에 기재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된 151,379,651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피고 안중농협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안중농협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 안중농협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전부 받은 채권은 망인의 상속관리인이 수령하게 될 잉여금 수령채권이므로 망인의 상속관리인에게 배당할 금원이 남은 경우 비로소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경매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추가배당표 중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부분이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시 살펴보더라도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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