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피고 C 명의로 마친 2012. 11. 16. 접수 제26517호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1.경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과 대지 1000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5,0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2012. 11. 15.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원고의 남편 D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2012. 11. 16. 접수 제26517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피고 C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50287 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위 피고 B의 근저당권지분을 가압류하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E폐차장이라는 상호로 2012. 12. 1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F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15.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45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이 2014. 1. 27.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F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2014. 10.에는 폐차장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원고는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단1019호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4. 1. 15.부터 2014. 1. 31.까지 연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