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2013. 6. 13.선고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각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2. 24.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폐마사지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