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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대응하여 이메일 또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므로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바퀴벌레 및 거미 모형이 박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는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송한 글의 내용 및 표현,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동기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12. 24. 경부터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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