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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186 판결
[손해배상][집20(1)민,248]
판시사항

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상부 영조재와의 이격거리는 항시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 법정 이격거리에 미달하는 상태로 방치하였음은 그 관리 보존에 하자가 있다.

판결요지

전기사업자는 고압가공전선과 건물의 상부 영조재와는 그 상방에 있어 2미터 이상의 이격거이를 항시 보지 하여야 하므로 고압선 설치 이후 고압선 부근에 건물의 신축등으로 인하여 동 법정이격거이 미달의 상태가 조성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법정이격거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압선을 관리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24. 선고 71나16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회사가 부산 동래구 반송동 산 57의 7 대지상 부근의 전주상에 18,300볼트의 고압선을 설치 소유보존하여 오던중 소외 1이 위 대지상에 시멘부록크조스라브즙 2층 가옥의 건축을 준공함으로써 위 고압선과 신축가옥 2층 스라브 상단부의 상방 이격거리가 법정이격 거리인 2미터( 전기 공작물 규정 제69조 1항 4호 )에 미달하는 1미터 65센치로 되었는데 피고회사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한채 위 고압선을 유지관리 해오다가 망 소외 2가 위 신축가옥 2층 스라브 위에 올라가 간판을 달아주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판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기사업자는 고압가공전선과 건물의 상부영조재와는 그 상방에 있어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항시 보전하여야 하므로 고압선 설치 이후 고압선 부근에 건물의 신축등으로 인하여 동 법정 이격거리 미달의 상태가 조성되지 아니 하겠금 사전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법정 이격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압선을 관리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에 의하여 고압선 부근의 건물 건축주에게 건축주의 비용부담으로 고압선의 이설 내지 법정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높이로의 가설등 신청의무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전기사업자로서는 앞에서 본 법률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감전치사 사고에 관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전기사업법동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 할 수 없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유없고, 그밖에 본건 사고 전선이 케불선이라 하여 전기 공작물규정 제83조 제2항 1호의 규정을 들어 영조물의 상방 1미터만 이격되어 있으면 족한것이라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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