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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3 2016누11245
건축허가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C, D 토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진입로로 설정된 이 사건 사도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 소유의 주유소에 진입하는 도로일 뿐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가 아니다(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의 출구로만 사용되고 있어 진출입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원고 소유의 주유소에 진입하는 차량과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이 교차되어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B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대지인 C, D 토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고 있지 않다(① 주장). 2) 이 사건 건물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6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고, 인접 대지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주장).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사도법 제9조 제1항은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2호에서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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