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S 소재 지상 4 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원고 건물’ 이라 한다) 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6. 10. 28. 경 원고 건물과 인접한 서울 강동구 K 대 169㎡, Y 대 122㎡, Z 대 175㎡ 각 지상 건물들( 이하 ‘ 기존 건물들’ 이라 한다) 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지상에 7 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해당 건물은 아래 라.
항과 같이 증축되었다.
이하 증축 전후를 통틀어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6. 12. 20. 경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2016. 12. 27.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위 각 대지는 2016. 12. 22. 서울 강동구 K 대 466㎡ 로 합필되었다). 다.
피고 건물은 원고 건물의 서북향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건물로부터 1.9m 의 이 격거리를 두고 있다.
라.
피고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있은 후 그 중 M 호, N 호, O 호, P 호, Q 호, R 호의 베란다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청구 취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스라브 조립식 패널 조 3.96㎡ 부분( 이하 ‘ 불법 증축 부분’ 이라 한다) 이 확장, 증축되었다.
마. 피고 C은 2017. 4. 20. 피고 건물 중 R 호에 관하여 피고 J 앞으로, 2017. 6. 5. Q 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앞으로, 2017. 7. 20. P 호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2017. 5. 8. O 호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2017. 6. 22. N 호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2017. 7. 12. M 호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 감정인 W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