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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필로폰 소지에 관한 범죄사실 (2017 고단 1989 제 3 항) 과 관련하여, I이 먼저 아무런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범의를 생기게 하였는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수사 및 소추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2) 사실 오인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 투약, 수수, 매도 행위 및 대마 흡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I과 마약 범죄로 인천 구치소에 구속되거나 복역하고 있을 때 만 나 알고 지내던 중, 2017. 3. 초 중순경 및 같은 달 13. 경 각각 I의 처가 입원해 있던

D 병원에 찾아가 I에게 자신의 후배가 W으로부터 받아 놓은 필로폰을 갖고 있는데 위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 ② I은 2017. 3. 18. 경 피고인에게 구매자를 찾았으니 필로폰 20그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난번에 얘기한 필로폰은 모두 처분하였고 새로 필로폰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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