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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필로폰 판매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른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1,1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 유인 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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