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7 고단 2751』 사건의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소지 부분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 경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W ”에서 경찰이 여대생을 가장하여 올린 ‘ 아이스’( 필로폰의 은어 임 )를 함께 하자는 내용의 글을 보고 먼저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경찰과 “D ”으로 연락하여 오다가 2017. 6. 21.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만나기로 약속한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만남을 약속하기 이전인 2017. 6. 16. 경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이미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을 소지하고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투약할 의사로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