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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필로폰은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공적이 필요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의 모텔 방안에 남겨두고 간 것으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나아가 수사기관이 아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이 사건 필로폰을 구매한 직후 D가'누가 필로폰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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