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6. 10. 6. 경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일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휴대전화 채팅으로 유혹하여 피고인이 구입하게 된 것이므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4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 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0. 5. 경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기 위하여 휴대폰 채팅앱에 접속한 후 ‘X’ 이라는 대화명으로 채팅앱에 접속해 있던
L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위 L과 그 다음 날 만 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약속장소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는 것인바, 위 L이 필로폰 투약을 원하는 일반 여성으로 가장한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필로폰 투약 의사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를 불어넣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