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 송지면에 오리 사육농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