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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3 2020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군위군 E 등 11필지에서 약 7,500평 규모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 마늘을 매매대금 및 농약비 등 합계 2,6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1. 이미 위 마늘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늘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20. 3. 1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3. 19. 잔금 및 농약비 등 명목으로 1,1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마늘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이체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해금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매매계약 내용 중 마늘작물의 경작 지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농작물을 판매한다고 매수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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