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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43』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B(여, 5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6.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13동 4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사람과 전북 고창군 소재 토지를 공동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같이 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토지를 모두 매입하게 되었다. 토지매입 자금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 서구에 있는 E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 노조를 알고 있다. 그곳에 2,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명목으로 매월 240만 원의 수입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제철소 노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에 폰뱅킹을 통해 하나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부천시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민은행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해남 배추밭 영농조합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40만 원의 수입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 배추밭 영농조합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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