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7 2014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4.18톤급 FRP 선박(F호) 1척을 3,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6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 1,000만 원은 2013. 7. 31. 지급받되 위 선박을 2.99톤으로 감톤하여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감톤개조에는 1달 이상이 소요되므로 14일 안에 위 배를 2.99톤으로 감톤하기는 불가능하였고, 그와 같이 과다하게 감톤하여서는 위 배가 정상적인 배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은 감톤을 위해 별다른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받자마자 다른 선박대금채무 및 선박수리인건비채무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감톤을 위한 선박수리비도 없어 위와 같이 정해진 기일에 선박을 감톤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선박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검찰 진술서,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