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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41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D교회의 교인들로서, 원고 A은 회계담당 집사, 원고 B은 재정담당부장 권사, 피고는 장로이다. 2) 피고는 교회 내부 문제로 원고들과 갈등이 있던 중인 2015. 10. 18. 15:50경 D교회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원고 A에게 “3층 당회실에 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목을 잡아끌었고, 원고 A이 이를 뿌리치자 원고 A을 막아서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뒷덜미를 잡아당겼으며, 이를 목격한 원고 B이 피고를 만류하자 원고 B에게 “그럼 권사님이라도 올라가자”고 하며 왼팔을 잡아당겼으나, 원고 B이 이를 뿌리치자 원고 B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1282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같은 법원 2016고정466호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2016. 11. 29.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같은 법원 2016노17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2. 16. 항소가 기각되어 그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왕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상해는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닌 모두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서 상해의 발생에 피고의 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생액을 정함에 있어 기왕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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