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종교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원ㆍ피고 사이에 2015. 7. 27.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9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원고가 계약금 6억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57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조합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15억 원은 2015. 9. 8. 당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 각 부동산상의 유체동산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5. 9. 8. 잔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2015. 7. 20.자로 피고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운영위원 총 3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매매의 승인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위원장 E 목사(담임목사이다), 운영위원 F 권사, G 집사 3인의 인장과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10. 7.경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중 피고의 정관 제5장 ‘재산관리와 재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정관 마지막에는 운영위원으로 당회장 E 목사, 운영위원 F 권사, 운영위원 G 안수집사의 날인이 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게 된 피고 교인들의 반대로 등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고가 속한 기독교 교단인 H에서는 원고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