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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33678
당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2 제1, 2, 3항 기재 당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제1, 2항 기재 당회결의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제3항 기재 당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B, C, E, F, G, J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H, I, L, A, M, N, O, P, Q, D, R, K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 2항 당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제2항 당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항 당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작구 U에 위치한 S종교단체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소속 교회이다.

피고는, 기획위원회에서 기존 집사, 권사를 연임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집사, 권사로 추천할 교인을 결정하고, 정기당회에서 위와 같이 추천받은 교인들에 대한 집사, 권사 선임 여부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집사, 권사를 선임해왔다.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들로, 원고 H, B, C, D, E, F, G은 피고의 권사였고, 원고 I, J, K은 피고의 집사였다

(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H 등’이라 한다). 피고의 기획위원회가 2013. 11. 3. 13:00경 개최되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별지2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권사, 집사 중 원고 H 등을 권사, 집사 추천에서 배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배제결의’라 한다) 및 나머지 권사, 집사들만을 다시 권사, 집사로 추천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추천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정기당회가 2013. 11. 3. 14:00경 개최되었고, 이 사건 추천결의에 따른 추천안이 일괄하여 찬성 72표, 반대 14표로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당회’ 또는 ‘이 사건 당회결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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