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던 사람인데, 2011. 8. 8. 23:30경 위 주점에서 사장인 E과 다툼을 벌였다.
원고는 2011. 8. 8. 23:30경 위 주점에서, 원고가 음악을 연주할 때 E이 소 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E의 몸을 밟아 E에게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에게 “내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겠 다”라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F 등 지인들을 데려온 후, 위 주점 인근 도로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도 이에 공동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해죄로, E 및 F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원고 등의 정식재판 청구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2013. 4. 4. 벌금형의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47호)을 받았다.
이에 대한 원고 등의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04호)와 상고(대법원 2013도7934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확정된 범죄사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B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G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등 경찰관들은 ① 원고의 112 신고내역과 E의 통화기록 조사, E의 문신 확인 등을 하지 않았고, ② E 등이 원고를 협박한 장소인 병원에서의 목격자 진술 확보를 하지 않았으며, ③ E 일행이 원고가 경찰청 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