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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455
당회결의 및 제직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제3, 5항 기재 각 당회 결의 및 제6항 기재 각 제직회 결의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관계자의 지위와 피고 교회의 구조 1) 피고는 A종교단체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 산하 C노회(이하 ‘C’라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들이며, D은 피고의 담임목사, E는 피고의 원로목사, F은 피고의 장로이다. 2) 교회의 직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항존직’과 1년 임기의 ‘임시직’으로 구분되는데, 항존직은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회의 결의만으로 사임케 할 수 없는 반면, 임시직은 매년 임기가 종료되면 지위가 상실되고 다만 당회의 새로운 결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을 뿐이다

(총회 헌법 정치편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56조, 제59조). 3) 피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회’이고, ‘제직회’는 집행기구의 성격을 가지는데, 교회 직원(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은 모두 제직회를 구성하는 당연회원이 된다(총회 헌법 정치편 제91조). 협동집사는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1항). 나. D의 담임목사 취임과 분쟁의 발생 1) E는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9. 2.경 은퇴하였는데, 그가 과다한 은퇴 예우금을 수령하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피고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2) D은 2010. 4.경 피고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다음 위 은퇴 예우금 문제에 관한 갈등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교회 운영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당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F을 위시한 일부 반대파 장로들과 교인들로부터 C에 권고사임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지속적으로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3) 이에 C는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여러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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