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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15569
당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당회결의 무효확인 부분 및 원고 B, C, E, F, G, J의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U에 위치한 S종교단체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소속 교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들로서, 이 중 원고 A은 피고에 장로로 파송되어 재직 중이었고, 원고 H, B, C, D, E, F, G은 권사, 원고 I, J, K은 집사의 직임을 맡고 있었다.

집사와 권사는 교회의 임원이다.

다. 피고는 2013. 11. 3. 당회원 89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기당회를 개최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당회’라 한다), ① 교회임원 선출에 관하여, 피고의 기획위원회에서 기존의 임원들 중 권사인 원고 H, B, C, D, E, F, G과 집사인 원고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만을 천거하여, 그 천거안이 찬성 72표, 반대 14표로 가결되었고, ② 원고 A에 대한 장로파송을 유보하는 안건이 찬성 73표, 반대 7표로 가결되었으며, ③ 입교인 중 원고 H, I, L, A, M, N, O, P, Q, D, R, K을 입교인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안건이 찬성 70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하고, 각 결의을 특정할 때는 번호를 붙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1 제1항 기재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① 결의는 피고가 속한 S종교단체의 교회법전인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와 일부 기획위원들이 임의로 천거 제외 대상 임원을 정한 결정에 따라 한 것인데다가 무기명투표 방식이 아닌 거수에 의한 공개투표 방식에 의하여 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① 결의는 해당 원고들을 임원추천에서 배제하는 결의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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