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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7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경 ‘F’ 사우 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우나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A의 전처이며, G은 위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후 사용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2. 11. 20. 경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H 명의의 ‘ 경기도 양평군 I 아파트 202동 203호 ’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차인 G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허위의 계약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을 G에게 교부하고, G은 2012. 12. 13. 경 양평군 양평읍 역전 길 22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양 평 지점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 12. 1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79,533,000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9,53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증거 순번 제 39번)

1. 수사보고( 전세대 출금 최종 사용처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등기부 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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