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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2540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G, H은 국토교통부에서 위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특별한 담보 없이 근로계약 관계와 임대차계약 관계만을 확인한 후 즉시 대출을 시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G은 범행을 계획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전세대출 사기 범행의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H은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C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3. 10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I빌딩 10층, 'J' 사무실에서 H과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G과 상의하여 피고인 B를 전세세입자로 모집하였으며, H은 처조카인 K을 통하여 K의 친구인 L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M건물 나동 402호를 전세 목적물로 알선받아 G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N'에서 피고인 B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서류를 넘겨주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G, H이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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