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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2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대출 브로커 D, E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4. 5. 10. 부산 남구 F 아파트 103동 13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E과 함께 자신의 소유인 ‘ 부산 남구 F 아파트 제 13 층 제 1304호 ’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3. 부산 중구 창 선동 1가 15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소유인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4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6.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83,831,000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3,83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전세자금 대출 서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목적 물의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72,615,303원을 대위 변제 받은 점, 피고인 A은 편취 금 중 2,900만 원을 취득하였을 뿐임에도 위 전세자금 대출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 전부를 그대로 떠안게 되고 앞으로 성실하게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위 채무 중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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