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H’ 등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K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피고인이 위 K 소유의 서울 구로구 L 건물 D 동 101호를 임대 차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2012. 4. 15.부터 2012. 7. 12.까지 ‘( 주 )M’ 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광명 지점에서, 사실은 위 K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 주 )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및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교부 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4. K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N 소유의 인천 중구 O 아파트 203동 103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2012. 6. 2.부터 2012. 9. 25.까지 ‘( 주) 다원 해운 항공’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