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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04. 선고 2015구합9945 판결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국승]
제목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5구합9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6.

판결선고

2016.10.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7. 1.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954,478원의 부과처분 중 482,993,0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7. 9.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813,297원의 부과처분 중 533,526,9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3,923,272원의 부과처분 중 896,036,0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001가 60 00빌딩 1603호에서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주식회사 000000이십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aa이십일'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09. 11. 17.부터 2010. 4.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세 신고 시 차명계좌(배우자인 박aa와 김aa, 이aa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어음할인수수료 매출액 21억 2,300만 원, 대여금 이자수입 17억 4,900만 원등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5. 4.조세범칙 벌과금 276,793,420원을 통고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2010. 6. 1. 종합소득세합계 1,939,926,490원을 부과하였다.다. 한편, 중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aa씨앤디로부터 합계 1,125,033,000원의 약속어음 할인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고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기로 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5. 8. 18.'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012. 3. 8. 2006년 귀속 법인세 261,405,000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년 귀속 법인세 194,562,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삼성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소득처분된 인정상여를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억 9,300만 원을 증액경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7.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349,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 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 5. 24.��중부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aa씨앤디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피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2014. 3. 24.부터 2014. 4.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위 나.항 기재 차명계좌(이하 '쟁점 외 차명계좌'라고 한다)와 후술하는 차명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증액경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3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고가 사용하였던 박aa 명의의 계좌 1개와 권aa 명의의 계좌 2개(이하 '쟁점 차명계좌'라고 한다)를 추가로 조사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 누락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을 합계 739,455,000원으로 확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7.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61,407원을 증액경정하였고, 2014. 7. 9.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16,535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7,533원을 각 환급경정하였다 (이하 위 각 증액 및 환급경정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세액의 변동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항목

귀속연도

쟁점 차명계좌분 산입 전 쟁점 차명계좌분 산입 후 추가 고지 또는 환급된 세액 2006년 533,526,942원 689,813,297원 80,516,535원 환급2007년 896,036,024원 1,063,923,272원 6,117,533원 환급2008년 482,993,071원 581,954,478원 98,961,407원 추가 고지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 5.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된 박aa 및 권aa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일부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친 후 2015. 8. 17.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어음할인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종전 쟁점 외 계좌와 관련된 평균 어음할인율에서 0.1%를 차감한 할인율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종결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 2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산정방식 등에서��쟁점 차명계좌와 쟁점 외 차명계좌는 그 유형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2011. 1. 27.선고 2010두608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차 세무조사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원고 개인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소송에서 주식회사 aa씨앤디의 대표이사인 조aa와 2006년부터 2007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bb이��aa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로부터 할인받았고, 할인수수료를 지급하였다.��라고 작성한확인서가 제출된 사실, 이에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법원이��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조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0조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결정만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하여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서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 후에도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절차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어음할인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할인수수료율에 관하여 다시 조사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한 재조사 종결 통보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모순 또는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수입금액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쟁점 차명계좌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자, 그 계좌를 통한 어음할인이 어음의 매입방식, 보유기간 등에서 쟁점 외 차명계좌의 것과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1차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평균 어음할인수수료율(0.91%)에서 0.1%를 차감한 0.81%를 기준으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추계조사 방법과 결과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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