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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24. 선고 2012구합41349 판결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제목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13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AA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8.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8. 서울 중구 00000호에 주택건설업,건설 용역업,부동산개발업,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2006. 2. 23.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을 하였으며 ,2011. 2. 28. 폐업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씨앤디(이하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에서 원고가 OO으로부터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합계 000원의 약속어음 할인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는 사실을 확인하고,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①2012. 3. 8.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② 2012. 5. 2.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2. 6.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l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대표자의 명함(을 제3호증), OO의 대표이사였던 조AA의 확인서(을 제2 호증)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는 홍ㅇㅇ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홍OO는 2005. 8. 5.상호: OOOO, 개업일: 2005. 7. 1.,사업장소재지: 서울 중구 00000호'로 대부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을 하였다. 홍ㅇㅇ는 "차명 계좌로 어음할인 수수료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① 2010. 5. 4.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② 2010. 6. 1.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06년,2007년,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받았다.", "(2) OO의 대표이사인 조OO는 2012. 4. 25. 원고에게 OO의 2006년 및 2007년 OO건설 주식회사(이하OO'라 한다) 발행 약속어음할인과 관련하여,"홍OO로부터 할인받고,OOOO에게 약속어음할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에 첨부된 어음할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표 생략)

(3) 원고의 자본금은 000원이다. 원고는 개업기간 동안 결손법인이고, 영업 및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다.

(4) (OO의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대표이사였던) 조OO은 세무조사에서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내용 생략)

OO의 이사인 조ㅇㅇ은 세무조사에서 조ㅇㅇ에게 팩스로 송부된 명함을 제출 하였는데(을 제3호증), 명함에 '원고 대표이사 홍ㅇㅇ'라고 인쇄되어 있고, 홍O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누군가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인서와 명함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5) 조OO은 2013. 3. 6.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아래 확인서 생략)

(6) OO의 직원인 조BB은 2013. 3. 7.자 확인서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아래내용 생략)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 11 내지 14, 1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조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 '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OO의 확인서(을 제2호 증)에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조OO으로부터 제출받은 홍OO의 명함(을 제3호증) 에 '원고 대표이사 홍OO'라고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① 조OO의 확인서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한 추가 증거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확인서는 조OO의 일방적 진술인 점, OOOO 홍OO에게 어음할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은 지급대상자가 원고인지, 홍OO인지가 불분명한 점,② 홍OO의 명함에 관하여: 홍O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병기되어 있는 점, 홍OO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조OO은 세무조사에서 홍OO를 특정하기 위하여 명함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OO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할인 어음금액은 원고의 자본금을 상회하는 점,원고는 개업기간 동안 결손법인이었고,영업실적이 없는 점,홍OO는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해온 점,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홍ㅇㅇ의 2006년 및 2007년 어음할인 수수료와 이 사건 수수료 액수가 거의 일치하는 점,조OO 등의 각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홍OO가 OO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조ㅇㅇ의 확인서(을 제2호증)와 홍OO의 명함(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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