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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2016누72367 판결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국승]
제목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6누723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종전 소송과 2차 세무조사의 경과 및 2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

경위에 '차명계좌'가 언급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판결 및 울고등검찰청

의 상고포기지휘를 통하여 원고에게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수수

료가 쟁점 외 차명계좌와 쟁점 차명계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수수료 중

쟁점 차명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어음할

인수수료 수입금액을 추가로 조사하여 그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홍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15.

판결선고

2017.07.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7. 1.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954,478원의 부과처분 중 482,993,0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7. 9.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813,297원의 부과처분 중 533,526,9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3,923,272원의 부과처분 중 896,036,0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14행의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을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쟁점 차명계좌는 1차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인지하고 있던 자료로서 신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쟁점 차명계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만기어음추심액에 불과하여 조세탈루사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1) 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5. 8. 18.'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업어음할인에 사용된 예금계좌('10. 3. 23 현재)'라는 제목의 서면에 쟁점 외 차명계좌가 소계1 부분에, 쟁점 차명계좌가 소계2 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서면은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수입금액에 산입된 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원고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1차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의해 작성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종전 소송과 2차 세무조사의 경과 및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조사경위 - 과세자료처리(소득금액 1,125백만 원 감액) 및 차명계좌 어음할인료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재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2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경위에 '차명계좌'가 언급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판결 및 서울고등검찰청의 상고포기지휘를 통하여 원고에게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1차 세무조사 당시 쟁점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확인조사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1차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작성한 서면에 쟁점 차명계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쟁점 차명계좌는 단기만기어음의 추심대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진성어 음(상업어음)만을 취급하여 우량어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추심하는 용도로 사용한 쟁점 외 차명계좌와는 그 성격이나 어음의 매입방식, 보유기간 등이 다르므로, 쟁점 외 차명계좌의 평균 어음할인수수료율에서 0.1%를 차감한 수료율을 기준으로 쟁점 차명계좌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어음할인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는 관련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쟁점 외 차명계좌 중 박dd 명의 계좌 내역과 쟁점 차명계좌 중 박dd 명의 계좌 내역에 나타나는 각 입출금의 시기, 방식 등이 유사하므로 쟁점 차명계좌는 그 성격이나 어음의 매입방식, 보유기간 등이 쟁점 외 차명계좌와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평균 어음할인수수료율(0.91%)에서 0.1%를 차감한 0.81%를 기준으로 쟁점 차명계좌에 대하여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어음의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 외 차명계좌의 평균 어음할인수수료율에서 단기보유의 어음을 반영하여 달라는 원고의 확인되지 아니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고도의 개연성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1차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평균 어음할인수수료율 (0.91%)을 기준으로 쟁점 차명계좌에 대하여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수입금액을 어음기입장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과세하였으나 2차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하였는바, 같은 과세기간 중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한 총 수입금액결정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어서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의 확인내용에 '원고는 1차 세무조사에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없이 수입금액만 증액하였으나, (중략)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략) 추계경정하였 으므로...'라고 기재되고, 1차 세무조사의 조세범칙조사 처분결정 심의결과 통보서상 통고처분 결정사유에 '원고는 ... 어음할인료 수입금액 산정시 필수 서류인 어음금액, 어음별 할인율, 어음보유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수입금액 관련 원시장부를 비치・보관하지 않고...'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수입금액은 추계조사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수입금액이 실지조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차 세무조사 통지서의 조사사유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의 정기선정 조사인바, 이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로서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 사건 종전 소송 판시 사항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았는바, 2차 세무조사의 범위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에게 실제 소득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쟁점 차명계좌로 거래된 단기추심대행 어음에 관하여도 조사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차 세무조사 통지서의 조사사유에 '귀하의(귀 업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2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1차 세무조사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종전 소송과 2차 세무조사의 경과 및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에 '조사경위 - 과세자료처리(소득금액 1,125백만 원감액) 및 차명계좌 어음할인료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재조사, 중복조사 제외사유 해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거 중복조사금지 제외사유에 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도 2차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2014. 3. 14. 이후 이 사건 2017. 6. 15.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의 수시선정 조사라는 것을 전제로 다투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세무조사 통지서의 조사사유에 기재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앞서 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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