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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01. 선고 2018구합53658 판결
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국승]
제목

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

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 중 이전의 세무조사에 있어 일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사건

2018구합536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A

피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11.

판결선고

2018.1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부터 2016. 6.까지 BBB에게 △△ ○○구 ○○동 ○○에 있는 ccc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 중 여관업과 부동산업 중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5. 5. 28.부터 2015. 6. 16.까지 원고와 BBB에 대한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BBB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항 등을 확인한 후 2015. 10.경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등에 따라 xxx원의 통고처분을 하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BBB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작성 확인서

- 2011. 1기~2014. 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은 BBB에게 2012. 1. 4억 원 대여 후 2012. 2.부터 2012. 7. 기간 동안 매월 45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 2010. 1기~2014. 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2010. 1기(108,000,000원), 2010. 2기(108,000,000원), 2011. 1기(108,000,000원), 2011. 2기(108,000,000원)의 임대료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함

- 2011. 1기~2014. 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은 BBB에게 2012. 1.부터 2014. 12.의 기간 동안 매월 3백만 원(2012년 36,000,000원, 2013년 36,000,000원, 2014년 36,000,000원)을 근로대가로 BB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BBB 작성 확인서

- 2011. 1기~2014. 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2010. 1기(75,000,000원), 2010. 2기(75,000,000원), 2011. 1기(50,000,000원), 2011. 2기(5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함

- 2010. 1기~2014. 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2010. 1기(108,000,000원), 2010. 2기(108,000,000원), 2011. 1기(108,000,000원), 2011. 2기(108,000,000원)에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 2011. 1기~2014. 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은 ccc에 근무하면서 2012. 1.부터 2014. 12.의 기간 동안 매월 3백만 원(2012년 36,000,000원, 2013년 36,000,000원, 2014년 36,000,000원)을 근로대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함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8.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된 탈세제보를 받았고,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6. 1. 20.자 임대차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원고)과 임차인(BBB)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오억 원정(₩500,000,000)

계약금: 오천만 원정(₩50,000,000)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원고

잔금: 사억 오천만 원정(₩450,000,000)은 2006. 3. 3.에 지불한다.

차임: 일천 팔백만 원정(₩18,000,000)은 매월 3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6. 3. 3.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임대일로부터 2008. 3. 3.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4. 사업자 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2008. 3. 11.자 임대차 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육억 원정(₩600,000,000)

중도금: 오억 원정(₩500,000,000)은 2008. 3. 11.에 지불한다.

잔금: 일억 원정(₩100,000,000)은 2008. 3. 31.에 지불한다.

차임: 이천 팔백만 원정(₩28,000,000)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8. 5. 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임대일로부터 2012. 5. 31.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사업자 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2011. 6. 28.자 임대차 계약서

제1조(목적)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육억 원정(₩600,000,000)

차임: 이천 팔백만 원정(₩28,000,000)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1. 6. 28.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임대일로부터 2016. 6. 27.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사업자 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2) 본 계약서는 2016. 6. 28. 이전 계약서에 연계하여 연장계약 하였음

마.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자료를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2016. 11. 9.부터 2017. 2.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의 여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명의위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여관업 운영에 따른 소득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원고가 BBB으로부터 수취한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2017. 1. 3.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3. 2. 2007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3. 3.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복 세무조사 관련(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에 의한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에 의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경정처분이 있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위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는데, 탈세제보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확인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어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자료라고 할 수 없고, 그 출처와 객관성, 진실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1. 6. 28.자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인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관련(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의 여관 영업에 있어서 명의를 위장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명의위장을 한 정도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08. 4. 24.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추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의 임대차계약서에 주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허위 장부를 비치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BBB으로부터 임대료를 계좌로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3) 가산세 관련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세에 관하여 40%의 비율을 곱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위법하고, 일반 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 세무조사 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두 '사업자 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한다면 임대인인 원고로서는 임대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임대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 조세탈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BBB간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차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행한 조세탈루의 방법인 사업자 등록에 관한 명의위장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②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BBB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에서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각 1억 800만 원(월 1,8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였으며, 원고가 BBB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2012. 1.부터 2012. 7.까지 월 45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고,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와 원고와 BBB 사이의 금융자료에 따른 임대료의 금액이 일치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원고와 BB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이미 확인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 중 이전의 세무조사에 있어 일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아닌 점, 당초의 과세처분이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일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획득한 자료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대여 및 근로관계 작출로 인하여 피고들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료라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2011. 6. 28.자 임대차 계약서가 BBB의 도장이 다르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아 위조된 것이어서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탈루의 방법, 탈루금액, 당사자가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점, 2011. 6.경 이후에도 BBB은 원고에게 2011. 6. 28.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월 임대료 2,8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도장이 다르거나 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2011. 6. 28.자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2011. 6. 28.자 임대차계약서는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연장계약서에 불과한데, 2008. 3. 11.자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과제척기간 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들고 있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거래행위의 은폐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여관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허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임대차 관계와 같은 용역의 공급 단계를 은폐하는 경우에 임대인인 원고로서는 임대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임대업에 관한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게 되어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게 된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두 '사업자 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BBB의 불법영업에 따른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한 이유는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목적을 상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당초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2004. 10. 28.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2011. 9. 14.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을 당시에는 원고와 BBB 간의 임대차계약이 지속되고 있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BBB과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BBB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이를 남편인 DD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고용관계의 외관을 작출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과정에서도 원고와 BBB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명의위장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에서도 원고의 임대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임대용역 거래의 은폐와 조세의 회피라는 적극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의 사업자등록 등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들고 있고, 가목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목에서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들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임대인이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임대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임대업에 관한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게 되어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목적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허위 고용관계의 외관을 만든 후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여관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허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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