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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누728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2013. 3. 4.”을 “2003. 3. 4.”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357,000,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2014. 7. 8.부터 2014. 11. 4.까지의 증여세 세무조사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 과정에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조사를 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강권하는 등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1조의9에 반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문서에 의한 통지 등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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